매일신문

대구 새마을금고 2명 사망 '흉기난동', "성비위 송사 때문"

24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 휘두른 뒤 독극물 마셔
지인들 "재직 당시 성추행범으로 몰린 적 있어…원한 관계가 동기인 듯"

24일 흉기 난동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4일 흉기 난동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前) 임원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곳 전 임원인 60대 남성 A씨가 직원 B씨(48·남)와 C씨(39·여)씨를 흉기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부상을 입은 B씨와 C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A씨가 범행 직후 가지고 있던 독극물을 마신 탓에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경찰은 전 임원이었던 A씨가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주변인 진술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A씨가 피해자들과 송사가 얽힌적 있는 등 원한 관계가 범행동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6년 전 A씨가 새마을금고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번에 숨진 직원 두 명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으나 이후 몇몇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누명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인은 "당시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직원 2명은 해임됐으나 최근 복직했다"며 "이들이 복직 후 성추행 건으로 A씨가 쓴 변호사비를 두고 공금횡령이라 주장해 다시 송사가 진행됐다. 서로 간의 원한이 극으로 치달아 A씨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변인들과 CCTV를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