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돌봄비·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해당 대상은?

초등학생은 추석 전, 중학생은 10월 초까지 지급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도 신청하면 혜택

정부의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정부의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겐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런 내용으로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도 각 2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혜택을 받을 대구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9만2천48명. 이들에게 모두 35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경우 추석 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학생은 계좌 신청과 정비 등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각 학교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챙긴다.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학교 밖 아동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아동의 보호자가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보(동거 인원 표시) 등을 구비한 뒤 교육지원청을 찾아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아동의 지원금 신청 방법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며 "중·동·수성구에 거주하면 동부교육지원청, 서·북구는 서부교육지원청, 남·달서구는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군은 달성교육지원청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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