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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혜 논란' 안동시 공무원 5명 징계 요구

국민제안감사로 지난 5월 시행돼 9월 결과 발표
총 7건 위법·부당 사항 등 발견 돼… 쇠제비갈매기 인공섬은 위법 없어 종결

지난 3월 안동시장측근 특혜비리의혹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 경북 안동 문화의거리에서 거리서명운동을 갖고 감사원 청구를 위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매일신문DB
지난 3월 안동시장측근 특혜비리의혹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 경북 안동 문화의거리에서 거리서명운동을 갖고 감사원 청구를 위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매일신문DB

감사원이 경북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논란(매일신문 2019년 10월 30일 자 6면 등)과 관련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25일 감사원이 시행한 국민제안감사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 측근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안동시에서 추진한 경로당·장애인단체·어린이집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과 쇠제비갈매기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또는 개선사항이 확인돼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정직 1명과 경징계 이상 4명, 주의, 홍보를 요구했다. 또 192개 경로당에 설치된 감지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설비를 보완하고, 소방청장의 고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쇠제비갈매기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은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안동시장 측근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시민 687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국민제안감사로 지난 5월 시행됐다.

당시 시민모임은 "안동시가 지역 내 192개 경로당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안동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고 24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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