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기간제 근로 60대, 말벌에 쏘여 숨져

말벌은 독성이 꿀벌보다 수십 배 강해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2일 오후 1시 5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완충녹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A(61) 씨가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쯤 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서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작업 도중 실수로 벌집을 건드려 말벌에게 머리 뒤쪽 부위를 세 차례 정도 쏘였다. 이후 몇 걸음을 걷다가 주저앉았다. 말벌은 독성이 꿀벌보다 수십 배 강해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서부소방서 구급대 관계자는 "염색공단 내에서 관목을 관리하다가 말벌 집을 건드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출동했을 때는 이미 의식 없었으며 심정지 직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서구청에 시설녹지관리 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전국에 31명으로 이 중 대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벌쏘임에 의한 사망사고는 특정항원(벌독)에 의한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항원에 노출된 후 수분 내에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실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추석명절 벌초 및 성묘로 인하여 벌쏘임 사고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벌쏘임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럴 때는 현장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거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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