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도 위 전동킥보드 "치워달라" 민원 폭증

지난 3월부터 대구시에 도입…현재 약 1천50여대 운행 중
단속 규정·주체 없어 처리 '곤란'…전동킥보드 처리 규정 없어 난색
대구시"노상적치물로 단속해야" vs 구군"노상적치물 아냐"

21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1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최근 들어 대구 시내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전동킥보드 단속을 두고 행정당국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생긴 혼란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구시내에는 총 4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1천50대를 공유형으로 대여하고 있다. 도로나 인도 위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이용자가 앱을 통해 빌려쓰고 반납하는 방식이다.

업체별 대여 및 반납이 잇따르면서 대구 각 구군에는 '전동킥보드 민원'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민원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주로 영업소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치워달라거나 전동킥보드가 인도 통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령은 없다. 단속이나 처리 규정도 없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17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제화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단속을 무단으로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준해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구군에 전했다. 노상적치물로 볼 경우 도로법 특례규정에 따라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등 타시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해 전동킥보드를 처리하며,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단속에 나서는 구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통상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10일 이상, 2개월 이상 방치됐을 경우 수거해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노상적치물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왜 전동 킥보드만 단속하느냐는 반론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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