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 군수 '주민투표 결과 조건 없이 승복' 동의했다"

13일 경북도 통합신공항 유치 관련 군위군 주장 반박자료 발표

2018년 1월 19일 작성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4개 단체장 합의문.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달라는 것에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제공
2018년 1월 19일 작성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4개 단체장 합의문.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달라는 것에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작업을 둘러싼 군위군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자료를 냈다. 이달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 유치 신청이 없으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압박조치로 풀이된다.

◆군위군수도 공동후보지 서명

경북도는 우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 주장을 논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은 물론 군위군 역시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근거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4개 단체장 합의문을 제시했다. 2018년 1월 19일 작성된 합의문에는 '예비이전후보지 2곳(단독·공동후보지)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는 차치하더라도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군위군 역시 공동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에 참여했다는 박론이다.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김영만 군위군수도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경북도 제공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김영만 군위군수도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경북도 제공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경북도는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에 대해 신청이 불가하다'는 군위군 입장도 반박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경북도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는 대목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김영만 군위군수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군수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주민투표가 이뤄진 만큼 투표 결과대로 소보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국방부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공동후보지는 이달 31일로 유예한 만큼 이제 가능한 것은 소보뿐이라는 게 경북도 입장이다.

◆군위 소송 이겨도 우보 선정 안 돼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군위가 소송에 이길 가능성도 낮고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게 경북도의 생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군위군의 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부적합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인 만큼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북도는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지 부적합 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3년 이상 소요되는데 사법부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며 "국방부가 다시 선정위를 개최해 단독후보지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 이후 선정위가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민항은 군위로' 중재안 실현 가능하다

민항의 군위 배치 등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군위군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이며 이전사업 주체는 국방부인 만큼 민항의 군위 쪽 설치는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군사공항인 통합신공항의 민항은 활주로 한쪽 끝 부분에 설치될 전망인데 국방부가 주도해 민항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역을 해야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 사업절차의 하나로 원론적 의견일 뿐이라는 게 경북도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미 민항 배치를 군위에 하도록 경북도, 대구시와 협의한 바 있다.

이른바 '연간 안개일수 논란'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군위군은 우보 단독후보지는 안개일수 5일,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58일이어서 우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북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 분야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내 공항 안개일수는 인천공항이 62일, 광주공항이 61일이어서 공동후보지도 공항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항설계 전문기관의 견해도 덧붙였다.

군위 우보 후보지 소음영향 및 비행안전구역도(예상). 경북도 제공
군위 우보 후보지 소음영향 및 비행안전구역도(예상). 경북도 제공

'50km 반경 내 인구 수가 단독후보지 353만 명, 공동후보지 169만 명으로 2배 차이가 난다'는 군위군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두 후보지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우보의 경우 군위군 중심에 가깝고 활주로가 군위읍 방향에 위치해 군위군 대부분에서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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