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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 된다면 공동후보지 고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전경(의성군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전경(의성군 제공)

오는 31일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신청 유예기간을 앞두고 경북 군위군에서는 '군위의 대구 편입' 중재안 정도는 나와야 공동후보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군위군에선 "공동후보지는 절대 안 된다", "(단독후보지 부적합 취소를 위해) 법적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등 공동후보지 불가 여론이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공동후보지 찬성 여론도 있다. 주민 A씨는 "국방부가 단독후보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간들 희망이 있겠나.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공동후보지 찬성 여론이 아직 군위를 주도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군위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군민 B씨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지금까지 반대해 온 공동후보지를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 안은 군위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실익의 하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민 C씨는 "군위의 대구 편입 인센티브 안이 제시된다면 그때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위군은 13일 경북도의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체크'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또 "경북도 주장에는 '군공항 이전법'이 채택한 주민투표 기준이 과반 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경북도 주장에 대해선 "4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은 공론화 과정(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으로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었고, 이 선정기준은 주민투표를 하고 유치신청을 한 다음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국방부 발간)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군위군의 선정위 결정(우보 단독후보지 부적합) 취소 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보 단독후보지의 경우 활주로가 군위읍 방향으로 위치해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에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은 단독후보지와 동일하게 공동후보지에도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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