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물리치료 보조직원으로 일하던 그가 '팀닥터'?

경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팀닥터 역할을 했던 운동처방사 안주현(44) 씨는 경북 경산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 씨의 물리치료 행위가 사실상 의사의 치료행위처럼 이뤄졌다는 일부 선수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경산 모 내과의원 측은 "안 씨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다. 한 때 우리 의원에서 보조직원으로 채용돼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진료 과목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이다.

안 씨를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게 소개한 사람은 경산 출신으로 최 선수 선배인 장윤정 선수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동처방사 안 씨를 2008년 처음 만났다. 안 씨가 병원을 그만 둔 뒤 경주시청팀 선수, 선수 부모들이 팀에 데려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운동처방사인 안 씨가 마사지 등 단순 운동처방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의 추가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선수는 "발목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려는데 안 씨가 '경미하니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상당한 압박을 주며 30분가량 물리치료 한다고 주물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선수는 "통증이 안 없어져 병원에 가 보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한동안 운동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물리치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선수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가 평소 선수들에게 "나는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해외에서 외국 선수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 일부 선수들은 안 씨를 의사로 알았다고 한다.

경찰은 안 씨의 이러한 행위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본다. 부정 의료업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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