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갑은 2020. 4.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5km의 속도로 운행하다 12세의 어린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한 것이라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어린이의 보호자와 합의한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13세 미만의 자)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인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갑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말하는데요.
갑의 경우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규정속도인 30km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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