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의 세계' 현실 속 모습은? 이혼 소송 둘러싼 법적 쟁점

불륜 상대 신상 올리면 처벌…위자료 많아봐야 5천만원선
배우자 직장 앞 시위 명예훼손…사설업체 의뢰 녹취·도청은 불법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중. JTBC 홈페이지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중. JTBC 홈페이지

최근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면서 이혼 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포항의 한 지역 카페에서는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SNS 등 온라인에 사진, 직장명 등을 올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흥신소 등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포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지담 최지연 변호사는 "사설 업체를 통해 증거 수집을 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이들의 대화를 녹취 및 도청하는 것도 불법이다"며 "배우자 불륜 상대의 직장 앞 1인 시위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불륜, 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유지 정도, 기여도에 따라 공동 재산을 청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경우 법원의 산정 액수가 예상만큼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엄세연 변호사는 "실제 위자료는 종류를 불문하고 많이 청구해야 5천만원 선이며, 이혼 소송에서는 1천만~2천만원 정도가 가장 많다"며 "간혹 유명인의 경우 수억원의 위자료를 배우자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가족과 관련됐다면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계속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있거나, 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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