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만 군수에 2억 전달" 前 군위군 공무원 혐의 인정

10일 대구지법에서 뇌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 열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7·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깜깜이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리면서 사건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A(46)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B(54)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C(71)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D(58)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C씨는 B씨에게 "군수를 통해 사업을 도와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D씨는 지난해 5월쯤 또다른 공사업자 E(54)씨에게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천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김 군수의 기소 여부에 따른 사건 병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지난 5일 구속 송치된 김 군수가 다음주쯤 뇌물을 건넨 B씨와 함께 기소될 예정이니,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셋 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별히 병합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4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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