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력'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피해자 인적사항 알려달라"

1심서 징역 4년 선고…합의한 피해자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
재판부 "2차 피해 우려되지 않은 선에서 양형조사 진행해 달라" 당부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 후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26회 촬영하고, 5회 이상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13명에 달한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월 수입이 1천500만~2천만원에 달하는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A씨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질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양형조사와 압수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양형조사와 더불어 A씨의 또다른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내년 1월 30일 한차례 더 재판을 갖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같은 대학 친구이자 역시 학원강사인 B씨와 A씨를 각각 준강간과 준강간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매일신문 11월 5일 자 8면)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형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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