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자단체 "재윤이법 국회 통과" 눈물의 호소

8개월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 20일 법사위 심의·통과 촉구
고 김재윤(당시 5세) 군,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18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18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 허희정(40) 씨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 허희정(40) 씨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고열로 입원한 상태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재윤이 사건(매일신문 4월 5일 자 6면)으로 촉발됐다.

두 살 때부터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아온 고 김재윤(당시 5세) 군은 완치 판정을 앞둔 2017년 11월 29일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골수 검사를 하던 중 심정지 증상으로 숨졌다.

당시 의료진은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해놓고도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감행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사고 후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골자로 한 '재윤이법'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추가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중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제3조 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가되면서 의미가 모호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를 지적했다.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0)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연합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20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요구하지도 않았던 환자·소비자 단체 지원 내용을 국회와 정부가 넣어놓고는 이를 빌미로 국회 통과가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개정안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윤이 어머니 허 씨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아들을 잃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 환자안전법 개정 심의를 호소했다.

한편, 재윤이의 유가족은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관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당시 의료진 2명(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을 대상으로 주의의무 소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가족들은 처방을 지시한 의사 2명을 불기소한 데 반발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