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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바 다리 절단 사고…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입건

실제 처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달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사고 원인 규명·대책 마련에도 박차

지난 8월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다리 절단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8월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다리 절단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가 벌어진 이월드의 유병천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다수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매일신문 8월 31일 자 5면)했다.

당시 서부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허리케인' 놀이기구 회전부 방호 덮개와 높은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등이 미설치돼 협착·추락·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즉각 안전보건감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산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산안법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부실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월드 사고에서 적발된 산안법 위반 사례의 경우 사업주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서부지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일반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재해조사 기준안에는 '발목 이상이 절단된 재해나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일반재해조사도 일반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입건할 수 있으나 서부지청은 현재까지 유 대표이사를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원인을 따지는 재해조사인만큼 아직 다리 절단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서부지청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유 대표이사와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내용과 종합해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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