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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국토부에 건의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 ▷정비사업의 지연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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