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민 투표 찬성률만 반영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매일신문 20일 자 1, 3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유치 신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마지막 숙제로 남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갈등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군위·의성군은 최근 다섯 차례에 걸쳐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공동 유치 신청 여부를 둘러싼 군위군과 의성군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면, 이전 후보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유치 신청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경우 단독(군위 우보면) 후보지와 함께 공동(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후보지가 있고, 공동 후보지의 경우 군위군수, 의성군수가 반드시 공동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법제처에 이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담당하는 지역 중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공항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결국 의성군은 군위군수가 공동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후보지 경쟁에서 자동 탈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의성군은 지난 5차례 실무협의회에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모든 후보지에 대해 무조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군위군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찬성률이 높은 한 곳만 신청하거나 적정 수준의 찬성률이 나와야 유치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국방부 및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은 "실무진 협의회에서는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갈등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군위·의성군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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