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포항제철소 행정처분 예정대로 한다

환경부 대책 찾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하지만, '행정처분과 무관'
다음 달 10일쯤 청문 열릴 듯

포항제철소 전경
포항제철소 전경

경상북도가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조업정지는 곧 폐업'이라는 철강업계의 반발에 환경부가 지난주 해법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매일신문 13일 자 2면)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이유로 처분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0일쯤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포철이 요청한 청문 절차(매일신문 12일 자 1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청문에서 포철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기존 처분 수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다음 달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도는 조업정지가 쉽지 않은 제철 공정을 고려, 사전 준비 기간을 2개월가량 부여할 예정이어서 실제 조업정지 시점은 9월 말쯤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북과 전남, 충남도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환경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2~3개월 운영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거버넌스 운영과 행정처분 일정은 별개'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거버넌스 운영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절차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연기하면 환경부와 경북도 모두 업체를 봐주려고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고,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경북도가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나간 사안을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미룰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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