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사고 당시 확인되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
김 기자는 "손석희가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 모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을 태운 채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와 급하게 합의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기자가 TV조선을 통해 공개한 추가 녹취록에서 '과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이유를 묻는 말'에 손 사장은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우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라며 "부탁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면 정말 제가 바보가 된다"고 답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사고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 "손 대표가 사고가 난 뒤 20개월여 만에 전화가 와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지 동승자를 봤는지 물어봤다"고 27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사고 경위를 비롯해 접촉 사고 당시 동승했던 사람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대표측은 "당시 동승한 사람은 90세가 넘은 노모다"며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다.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대표 측으로부터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확한 조사 날짜를 정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공천
공천장 줬다 뺏고 낙하산 꽂고…정통 보수 후보도 못지키는 국힘 '날림 공천'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양보하나?…"열려있다"
'환자 대신 제자 편'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집단행동 현실화
고민정 "노무현 지키겠다"…'불량품' 두둔 이재명과 대립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