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12일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오후 4시 김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A(63) 씨가 김 군수가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김 군수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달성군수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밝힌 다사·하빈 복합행정센터 부지 매입과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공약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김 후보는 복합행정센터 업무지구 부지 매입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로 드러났고, 교육국제화 특구도 5년 후에나 달성군의 재신청이 가능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 밖에도 군청에서 발간한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와 군민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혐의 등 각기 다른 혐의 5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군수는 6·13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군수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3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