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업체 3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0일 "사건을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 3곳은 지난해 4~10월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2곳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반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관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지휘를 받은 뒤 대구세관으로 사건을 병합했다. 이어 수입업자들의 혐의가 확인되자 관할인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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