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TBS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김어준의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는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뉴스공장' 방송을 총 1천137회 진행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 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TBS는 허 의원실이 정확한 총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을 요구한 데 대해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반, 비밀유지 의무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지했다.
한편 김 씨의 출연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TBS 자체 제작지 지급 규정과도 배치돼 특혜 논란이 나오고도 있다. TBS의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는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지만 김 씨를 포함한 일부 출연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의로 예외 규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김 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이라면, 월 4천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 수준의 금액을 김 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 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 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TBS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당시에도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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