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중권 "文, 신속한 법무차관 임명→대국민 선전포고"

2016년 12월 24일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24일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무산 취지로 사표를 낸 지 이틀만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하면서, 징계위 강행 의사 역시 밝힌 인사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일 낮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가까운 역사 속 사례도 들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를 두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징계위 결과가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첫째, 경징계. 이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거다.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이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며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언급,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탄생해 '촛불정부'라는 수식을 얻은 바 있는 현 정부의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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