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주교 '차별금지법' 우려…'동성혼 합법화' 논쟁 심화

주교회의 '법안 우려' 첫 성명서…'제2조 1항' 성별 규정 모호
최성준 대구대교구 홍보국장 신부 "동성혼도 합법화 허용으로 귀결될 수 있어"

정의당 김종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비정규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종교계 안팎으로도 목소리가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간 침묵을 지키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이 법안에 처음으로 우려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분위기다.

최성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홍보국장 신부는 20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주교회의 입장 표명 배경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안 조항에서 광범위하게 동성애적 행위뿐만 아니라 동성혼도 합법화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성적 문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역효과나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교회의는 강조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인 유주성 신부는 지난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법이 가정 보호와 증진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동성애자가 입양을 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한 동성애자들에게 가정의 신분 부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공공주택, 근로자, 가족보건혜택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차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동성 사이의 인공적인 출산,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문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택과 폐기 가능성에 저희는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에게 "성별 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주성 신부는 "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을 학교에서 할 경우 남녀 간 행위들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 다양한 성적 행위도 정당화 되고 동등하게 교육이 돼야 차별이 아닐 것"이라며 "어느 형태를 교사가 반대를 하거나 비난을 하면 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신교 대형 교단들이 속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도 지난달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설교자료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자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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