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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눈앞'…수성구 포함 되나

빠르면 이달말…대구 수성구 포함 주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서울시 25개 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기준이 높아 민간택지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자 정부가 기준을 낮췄다.

투기과열지역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된다.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분양가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관보에 게시한 뒤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장 동향 분석에도 들어갔다.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소관인 데다 위원 25명 중 부처 관계자가 많아 정부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외에 다른 투기과열지역 일부 동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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