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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 관념도 없고 분별력도 떨어지는 일부 지방의원의 처신

대구 달서구 한 마을기업이 보조금으로 산 차량을 구의원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달서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 한 마을기업이 보조금으로 산 차량을 구의원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달서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회적기업의 업무 차량을 구의원이 자기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역구 내 마을기업과 구의원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출직 공직자가 공사 구분도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을 신고했다. 지역구 내 협동조합에서 차량을 대여받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협동조합은 "부당한 혜택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혜택 여부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가 앞뒤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처신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낮은 윤리 의식과 분별력 수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지방의원의 비행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서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민부기 서구의원은 지난해 8월 한 민간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면서 이를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 준 것처럼 속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은 지난 6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례도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관념 등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은 시장은 특정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아 1년가량 사용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법규를 무시하거나 교묘히 이용하는 이들이 좀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권자 기대를 저버린 몇몇 지방의원들의 불법 행위와 비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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