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처벌 형평성 문제 불거진 '민식이법' 보완책 더 고민해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해 형벌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의식과 주의 의무를 높이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이해하지만 실수에 의한 사고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그 배경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처벌을 한층 높인 '윤창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에서 보듯 음주운전 등 고의(故意) 사고나 중범죄 처벌 규정과 비교할 때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한 높은 처벌 수위가 과연 적정한지를 놓고 여론이 갈린다. 민식이법에 담긴 2개 법안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대로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더라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엄한 처벌을 받게 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실수에 의한 사고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음주운전 사고 등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

10일 국회 '민식이법' 표결에서 강효상·홍철호 의원은 여론의 화살에 맞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이 '민식이법' 성격과 취지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형벌 비례성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과 민식이법 개정을 바라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반론이 만만찮다.

이런 사회적 쟁점을 풀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스쿨존 내 감시 카메라·과속방지턱 등 이중삼중의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주차 단속 등 근본 대책부터 찾아야 한다. 실수에 의한 사고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정이 곤경에 처하는 불행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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