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자이아파트 '시행사-감리'간 부당돈거래, 그 이면에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의 부당한 힘 작용 의혹

통상적으로 추가근무수당은 이를 요청한 시공사 몫이지만 시행사가 대신 부담

포항자이아파트 맨 윗층이 지난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내린 비로 페인트가 흘러내렸다. 독자제공
포항자이아파트 맨 윗층이 지난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내린 비로 페인트가 흘러내렸다. 독자제공

포항자이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추가근무수당을 둘러싼 책임감리와 시행사(발주처)간 부당한 돈거래(본지 12일 자 10면 보도 등)가 밝혀졌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돈을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준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근무를 해야 할 경우 시공사가 요청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시공사가 감리회사에 돈을 주게 돼 있지만, 이곳에서는 시행사가 자금을 집행했다. 그것도 감리회사를 통하지 않고 감리직원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업계에서는 "감리회사로 돈을 주면 운영비로 얼마를 떼고 감리직원에게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는 '을'이지만 지에스건설처럼 덩치가 큰 회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행사가 '을'의 눈치를 살펴 돈을 대신 지급했을 개연성이 높다. 지에스건설 현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업계의 주장처럼 감리계약은 시행사와 맺지만 계약 이외의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은 이를 요청한 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항자이아파트 감리단의 수당부정수령 같은 사례는 더러 있는 일이지만 추가 근무수당을 시행사가 줬다는 것은 지에스건설의 '부당한 힘'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고 했다.

지에스건설의 '횡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지에스건설은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내·외부에 발생한 하자신청을 받으면서 고객 항의 정도에 따라 성향을 따로 구분한 뒤 대응했다. 아울러 하자에 대해 민원을 강하게 제기한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미친 강성'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부실시공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도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태풍 콩레이로 이 아파트 외관에 칠한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아파트 내 실외기실과 지하주차장·공용계단에 비가 새는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지에스건설 측은 주민들에게 사과나 예방책 없이 부실 덮기에 급급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를 공사를 둘러싼 비위와 부실, 하자관리 등을 보며 지에스건설의 이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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