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자유 유린 행위"

언론 3단체 '언론 보도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중지' 공동 성명서 발표
"과잉 규제…전면 백지화해야"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연합뉴스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나서자 언론 3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허위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송도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언론 3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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