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C, 채널A 이모 기자 '수상한' 취재 지적…채널A 맞대응

MBC, 채널A 관련 보도 화면. tv 화면 캡처
MBC, 채널A 관련 보도 화면. tv 화면 캡처

종편 채널A 소속 기자가 다른 언론사인 지상파 MBC 뉴스 보도에 언급되는, 흔히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MBC는 31일 저녁 뉴스(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단독]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와 '[단독] "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등 2개 보도 꼭지를 내보냈다.

두 보도에서는 채널A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한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이 제보는 현재 금융사기죄로 징역 1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MBC에 해 왔다고 뉴스 보도에서는 밝혔다.

▶뉴스 보도에서는 "채널A 한 기자가 이철 씨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시민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며 해당 채널A 기자가 수상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 보도에서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의 대리인인 지인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만남은 자신을 채널A의 법조팀 기자라고 밝힌 이모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4통의 편지를 매개로 성사됐다고 뉴스 보도에서는 전했다.

해당 기자는 이철 씨에게 "검찰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며 모든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넘기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며 접근했다고 뉴스 보도에서는 설명했다.

이철 씨 대리인과 만난 채널A 기자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보다 더 죽어요."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구속) 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 관계 형성 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순 있어요. (검찰하고요?) 네 검찰하고…"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등의 발언을 했다고 뉴스 보도에서는 전했다.

이에 대해 뉴스 보도에서는 '여권 인사의 관련성을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의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라는 압박성 발언' '급기야 가족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 '제보를 하면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이라고 해석해 설명했다.

당시 채널A 기자와 이철 씨 지인은 총 3차례 만났다고 뉴스 보도에서는 설명했다.

MBC 취재진은 해당 채널A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채널A 측의 입장을 받아 전했는데, "이철 전 대표 측이 검찰에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청을 해온 사실을 파악한 뒤 기자에게 취재 중단을 지시했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철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의 입장도 들었다. 뉴스 보도에서는 "서울 남부지검 측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종편 기자를 접촉하거나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보도에서는 이 같은 채널A 기자와 이철 씨의 접촉 관련 내용을 전한 데 이어, 해당 기자가 이철 씨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라고 주장하는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를 들려줬다는 이철 씨 제보도 전했다.

대화 녹취에서 해당 검사장은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고 뉴스 보도에서는 전했다.

MBC 취재진은 해당 검사장의 해명도 받아 전했다.

뉴스 보도에서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뉴스 보도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뉴스 보도와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된 채널A 저녁 뉴스(뉴스A)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는 상황도 발생했다.

채널A는 MBC 뉴스 보도에서 언급한 이모 기자에 대해 현재 진상 조사 중이며 향후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널A는 "방금 전 MBC가 보도한 채널A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채널A는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MBC를 향해서는 MBC의 몰래카메라 촬영,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 받아 보도한 점 등을 두고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되물었다.

앞서 MBC 뉴스 보도에서도 이모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결국 양 언론사 모두 취재윤리를 언급하며 서로 지적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

채널A는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 받아 보도했다.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맞받여쳤다.

그러면서 "채널A는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하게 취재윤리를 위반했는지, 아니면 '도긴개긴'인지, 취재윤리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 취재 행위에 대한 취재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도 31일 저녁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채널A 이모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이철 씨에게 들이밀었을 가능성 및 취재를 위해 시도한 압박성 발언과, MBC 취재진의 몰래 촬영 및 입수한 녹취 보도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채널A는 'MBC가 공개했으나 해당 검사장은 존재를 부인한' 녹취록 내용을 통해 MBC가 제기한 검언유착의 진위 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아, 이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MBC가 관련 추가 보도를 내놓을 지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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